[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검사(정기ㆍ종합)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동차검사 연장은 지난달(2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시ㆍ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검사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검사(정기ㆍ종합)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동차검사 연장은 지난달(2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시ㆍ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검사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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