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하남시민 2만 명, LH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중단 촉구
대책위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부담금 반환 요구는 비상식적”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12 19:48:47 · 공유일 : 2020-03-12 20:02:25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하남시민 2만여 명이 LH에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일 하남시 신장동 소재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H가 하남지역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부담금을 돌려달라고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이 문제를 두고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 2만291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하남시를 통해 LH와 재판부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LH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업 운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LH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은 하남시가 2013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맞서 LH는 미사지구 495억 원, 감일지구 153억 원, 위례지구 259억 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2013년~2017년 5년 동안 하남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 현재 1~3심 중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둔 LH가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9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LH)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