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이하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4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강동구는 지난 1월 31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강동구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첫 사례다.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 일대 2만7673㎡에 위치한 둔촌현대1차는 1984년 준공돼 3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다. 기존 최고 14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에서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중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무리한 후 오는 6~7월 권리변동확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9~10월 이주에 착수해 연내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둔촌현대1차 김정기 조합장
"우여곡절 겪으며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내년 초 착공 및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 `가속화`"
이달 11일 본보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김정기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동구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소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강동구 최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김정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둔촌현대1차는 200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2006년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강동구 최초로 행위허가까지 득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협의 중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되면서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기존에 사업을 이끌던 조합장님이 교체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님도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결국 사퇴하셨다.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분이 계셔야 했지만 선뜻 조합장 직무를 하실 분이 없었다. 이에 그동안 감사업무를 진행했던 본인이 2009년 12월에 조합장직을 맡게 됐고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은/
당시는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리모델링사업 시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주택법」 개정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2012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우리 조합도 개정된 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의결을 진행하고, 2016년 6월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후 2017년 도시계획심의, 2018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12월 건축심의를 완료해 지난해 1월 31일 권리변동계획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최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허가를 접수하고자 작년 9월 6일 94.38%의 높은 동의율로 강동구에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했고 유관 부처 협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에서 친환경사업인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만큼 그에 맞춰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다. 법이 미비하다 보니 각종 허가절차 진행 시 구청과 협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일례로 우리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기 전 공사 중 재해방지를 위해 미리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업업무를 진행을 했다. 재해영향평가는 대지조성을 하는 사업일 경우 받는 용업업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받지 않는 용역인 재해영향평가 용역업무를 우리 조합은 허가권자가 타 구청과 관련 법령해석을 다르게 해 용역 업무를 진행했다.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제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사업 일선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바탕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별도의 리모델링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별도의 법이 제정돼 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의 특징은/
둔촌현대1차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매우 적합한 지리적 위치와 단지 내 별도 부지가 있어 일반분양을 위해 수직증축이 아닌 별동증축이 가능한 점 등 기존 단지 현황이 매우 좋다. 일반분양 가구에 대한 사업개요를 결정할 때 수직증축으로 현재 기존 동을 유지해 단지 쾌적성을 우선해 수직증축을 할 것인지, 별도의 부지에 일반분양 가구 별동을 신축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회의를 했으나, 수직증축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별동으로 신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수직증축으로 사업개요를 결정한 단지들은 안정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별동증축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판단이 우리 둔촌현대1차가 다른 단지보다 사업 속도를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일부를 적용해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사업도 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세대수가 확연히 적다. 또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을 일부 충당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ㆍ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아직 정부에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 친환경 사업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리모델링 추진 시 겪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업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둔촌현대1차`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2024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초이IC로 하게 되면 초이IC까지 약 15분 내외로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요충지로도 충분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도 높다. 큰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로 7~8분 이내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일자산 공원의 일자산 그린웨이, 캠핑장, 천문허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저녁 산책이나 허브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동구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 명성에 걸맞은 스마트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이하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4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강동구는 지난 1월 31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강동구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첫 사례다.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 일대 2만7673㎡에 위치한 둔촌현대1차는 1984년 준공돼 3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다. 기존 최고 14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에서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중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무리한 후 오는 6~7월 권리변동확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9~10월 이주에 착수해 연내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둔촌현대1차 김정기 조합장
"우여곡절 겪으며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내년 초 착공 및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 `가속화`"
이달 11일 본보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김정기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동구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소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강동구 최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김정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둔촌현대1차는 200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2006년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강동구 최초로 행위허가까지 득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협의 중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되면서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기존에 사업을 이끌던 조합장님이 교체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님도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결국 사퇴하셨다.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분이 계셔야 했지만 선뜻 조합장 직무를 하실 분이 없었다. 이에 그동안 감사업무를 진행했던 본인이 2009년 12월에 조합장직을 맡게 됐고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은/
당시는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리모델링사업 시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주택법」 개정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2012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우리 조합도 개정된 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의결을 진행하고, 2016년 6월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후 2017년 도시계획심의, 2018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12월 건축심의를 완료해 지난해 1월 31일 권리변동계획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최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허가를 접수하고자 작년 9월 6일 94.38%의 높은 동의율로 강동구에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했고 유관 부처 협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에서 친환경사업인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만큼 그에 맞춰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다. 법이 미비하다 보니 각종 허가절차 진행 시 구청과 협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일례로 우리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기 전 공사 중 재해방지를 위해 미리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업업무를 진행을 했다. 재해영향평가는 대지조성을 하는 사업일 경우 받는 용업업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받지 않는 용역인 재해영향평가 용역업무를 우리 조합은 허가권자가 타 구청과 관련 법령해석을 다르게 해 용역 업무를 진행했다.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제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사업 일선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바탕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별도의 리모델링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별도의 법이 제정돼 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의 특징은/
둔촌현대1차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매우 적합한 지리적 위치와 단지 내 별도 부지가 있어 일반분양을 위해 수직증축이 아닌 별동증축이 가능한 점 등 기존 단지 현황이 매우 좋다. 일반분양 가구에 대한 사업개요를 결정할 때 수직증축으로 현재 기존 동을 유지해 단지 쾌적성을 우선해 수직증축을 할 것인지, 별도의 부지에 일반분양 가구 별동을 신축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회의를 했으나, 수직증축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별동으로 신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수직증축으로 사업개요를 결정한 단지들은 안정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별동증축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판단이 우리 둔촌현대1차가 다른 단지보다 사업 속도를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일부를 적용해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사업도 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세대수가 확연히 적다. 또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을 일부 충당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ㆍ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아직 정부에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 친환경 사업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리모델링 추진 시 겪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업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둔촌현대1차`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2024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초이IC로 하게 되면 초이IC까지 약 15분 내외로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요충지로도 충분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도 높다. 큰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로 7~8분 이내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일자산 공원의 일자산 그린웨이, 캠핑장, 천문허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저녁 산책이나 허브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동구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 명성에 걸맞은 스마트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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