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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통합당 최고위, 최홍 강남을 후보 공천 취소
심재철 “금감원 제재 이력이 취소 사유”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3-16 15:21:36 · 공유일 : 2020-03-16 20:02:0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서울 강남을에 전략 공천 된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의 공천을 취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홍 씨에 대한 공천은 무효가 됐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것이 취소 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5년 맥쿼리투신운용 대표 시절 회사의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전 대표는 심 원내대표의 공천 무효화 발표가 있기 약 30분 전 국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당규 규정을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원회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서울 강남을에 전략 공천 된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의 공천을 취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홍 씨에 대한 공천은 무효가 됐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것이 취소 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5년 맥쿼리투신운용 대표 시절 회사의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전 대표는 심 원내대표의 공천 무효화 발표가 있기 약 30분 전 국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당규 규정을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원회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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