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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미 샀는데요?’ 내 공적마스크 누가 몰래 사갔을까
주민번호 있어야 구매 가능, 마스크 5부제 이후 도용 사례 잇따라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16 15:40:04 · 공유일 : 2020-03-16 20:02:1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명의 도용으로 인해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오늘(16일)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남구 주월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다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훔쳐 마스크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에 등록해야만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을 조회한 결과 전북 무안의 한 약국에서 누군가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했다.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조만간 정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50대 여성 B씨도 5부제 판매일에 맞춰 약국을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했다. B씨의 주민등록번호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마스크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도 이어지고 있다. 어제(15일) 오후 5시 14분께 광주 모 지역에서 한 여성이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 서류 없이 부친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려다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행패를 부렸다. 또한 이날 오후 4분 40분께에는 북구 풍향동에서 손님이 공적마스크를 훔쳐갔다는 신고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의 공적마스크를 산 뒤 옆에 있던 마스크도 계산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에선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C씨가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3분께 근무 중이던 인천 부평구 소재 모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8매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경찰에 "환자들은 지인들이며 동의를 받고 마스크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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