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도내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오는 5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 등록ㆍ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정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최초 4월 말~5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변경될 예정이며 확정 되는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도내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오는 5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ㆍ변경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 등록ㆍ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정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최초 4월 말~5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변경될 예정이며 확정 되는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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