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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7-14 15:59:19 · 공유일 : 2014-07-14 20:01:50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건축물 설계 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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