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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프랑스, 15일간 ‘이동금지령’ 발령… 위반 시 벌금 최대 18만 원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18 12:02:41 · 공유일 : 2020-03-18 13:02:1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달 17일 정오부터 보름간 전 국민을 상대로 필수적 사유가 아니면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는 판단에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일 1차 대국민담화에 이어 16일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문가들이 상황의 위중함을 경고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공원, 시장, 레스토랑, 바에 모여 외출자제 권고를 무시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의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며 "친구와 부모 등 소중한 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의료진이 생명을 구하려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연대의식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문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평화 시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면서 "현 상황이 전쟁에 준하는 비상상황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민들은 이달 말까지 생필품을 구하거나 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 등 필수적 외출을 포함한 모든 외출 시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증명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목적에 맞게 체크 후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해당 기간동안 프랑스에서는 불심검문을 통해 필수적 목적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최소 38유로(약 5만 원)에서 최대 135유로(약 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첫날인 지난 17일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증명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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