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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어린이집도 “문 닫아요”… 오는 4월 5일로 개원 ‘연장’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3-18 17:16:27 · 공유일 : 2020-03-18 20:02:33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22일까지였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휴원 기간 동안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종일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이며 급ㆍ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미실시, 급ㆍ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별 콜센터, 시ㆍ군ㆍ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 준수 이외에,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ㆍ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현관ㆍ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도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기해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을 확보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ㆍ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최대 5일(부부 합산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22일까지였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휴원 기간 동안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종일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이며 급ㆍ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미실시, 급ㆍ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별 콜센터, 시ㆍ군ㆍ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 준수 이외에,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ㆍ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현관ㆍ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도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기해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을 확보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ㆍ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최대 5일(부부 합산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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