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며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구분해 환경기술인의 겸임에 대해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 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개별법에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면서 서로 다른 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겸임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범위에서만 겸임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법제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되 종업원 수에 따라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면서 "점검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대수 및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점검원의 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 간의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 규모에 따라 점검원의 수를 달리해 선임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체계를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선임된 해당 업무에 전념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및 대기환경기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겸임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환경기술인은 각각 대기분야, 수질분야 및 소음ㆍ진동분야 등 그 분야만 다를 뿐 `환경기술인`으로서 각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범위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겸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바 환경기술인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과 상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며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구분해 환경기술인의 겸임에 대해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 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개별법에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면서 서로 다른 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겸임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범위에서만 겸임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법제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되 종업원 수에 따라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면서 "점검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대수 및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점검원의 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 간의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 규모에 따라 점검원의 수를 달리해 선임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체계를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선임된 해당 업무에 전념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및 대기환경기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겸임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환경기술인은 각각 대기분야, 수질분야 및 소음ㆍ진동분야 등 그 분야만 다를 뿐 `환경기술인`으로서 각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범위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겸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바 환경기술인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과 상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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