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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메탄올로 코로나19 방역하려다간 ‘실명’ 위기까지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3-23 12:57:04 · 공유일 : 2020-03-23 13:02:06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 남양주시 주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했다가 중독 증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40대 여성 A씨가 이날 남양주 자택에서 코로나19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메탄올과 물을 9:1의 비율로 섞어 10여 차례 뿌렸다고 전했다.

실내에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씨는 구토, 어지럼증, 복통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A씨의 자녀 2명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발현됐다. A씨는 자녀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란에서는 메탄올을 마시고 숨진 사망자도 있었다.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지자 공업용 메탄올을 소독용 알코올처럼 만드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실제 이 소독제를 음용하고 40명이 숨지는 참극이 빚어졌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같은 알코올 종류에 속하나 에탄올은 술의 원료나 인체용 소독제로 쓰이는 데 반해,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독성 물질이어서 공업용으로 쓰인다.

전문가들은 메탄올을 10ml 만 섭취해도 혼수상태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시신경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력이 약화되거나 심하게는 실명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메탄올은 자동차 워셔액으로도 사용됐지만 현재는 인체 유해성 때문에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 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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