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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늘부터 임산부도 마스크 대리구매하세요
임신부ㆍ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 허용, 외국인ㆍ청소년 인정 신분증 범위 확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23 14:31:33 · 공유일 : 2020-03-23 20:01:5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23일)부터 임신부도 약국, 우체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 기존에 정부는 2010년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만 10세 이하)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만 80세 이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임신부의 대리구매자가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리구매자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해당 임신부의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발급 임신 확인서 등 2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수준의 신체 상해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돼있지 않아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또한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접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공인신분증 대신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영주증과 거소증을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아직 청소년증이 없더라도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 있다면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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