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예배 중단 권고 등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진행된 교회 현장 예배 실태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행정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곳에 공무원 5224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82개 교회를 점검한 결과 발열체크ㆍ교회 방역ㆍ신도 간 거리 유지ㆍ식사제공 금지ㆍ명단 작성ㆍ마스크 착용ㆍ손소독제 비치 등 7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384건 적발됐다.
그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했고 교회에서도 즉시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약 2000명이 밀집하고도 일부 신도의 경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즉각 시정 요구에도 오히려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개인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교회 예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예배 중단 권고 등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진행된 교회 현장 예배 실태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행정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곳에 공무원 5224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82개 교회를 점검한 결과 발열체크ㆍ교회 방역ㆍ신도 간 거리 유지ㆍ식사제공 금지ㆍ명단 작성ㆍ마스크 착용ㆍ손소독제 비치 등 7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384건 적발됐다.
그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했고 교회에서도 즉시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약 2000명이 밀집하고도 일부 신도의 경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즉각 시정 요구에도 오히려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개인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교회 예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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