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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3-23 17:42:11 · 공유일 : 2020-03-23 20:02:17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도 종교ㆍ실내체육ㆍ유흥시설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곳들에 대해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오늘(23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사랑제일교회가 인원이 밀집된 예배에 일부 교인이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고, 명단도 작성하지 않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의 대형 교회 9곳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전광훈(64세ㆍ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은 이날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교회는 신도들의 체온을 재고 방명록을 적어야 예배당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2m 간격 이상의 거리두기를 권고했지만 일부 신도들은 이를 어기며 모여 앉았다.

서울시는 이날 교회 측과 합의해 시청과 성북구청 직원 총 6명을 들여보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일부 신도들이 "너희는 교회도 안 다니느냐", "부모도 없느냐" 등의 폭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다. 신도들의 항의에 경찰은 결국 교회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박 시장은 "현장점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확진자 등에 치료비 일체를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주변에서는 서울시의 권고를 어기고 예배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수궁동 주민 방역대책위원회와 오류1동 주민방역단 주민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 `집단감염 한순간, 차단만이 살 길`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소독 분무기를 들고 직접 도로방역을 실시하던 한 주민은 "근처에 노인정만 9개다. 잘못되면 코로나19가 금방 번지지 않겠느냐"며 "오프라인 예배를 당분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ㆍ체력단련장ㆍ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ㆍ클럽ㆍ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할 교회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침을 어길 경우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주일 현장예배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행 의사를 밝힌 곳은 2209곳으로 이중 103곳이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82곳은 현장예배를 강행하면서 발열체크와 식사제공금지, 소독, 참석자명단 작성 등을 하지 않는 등 3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384건 가운데, 383건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한 후 즉시 시정했지만 전광훈 목사 시무 사랑제일교회만 시정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앞으로도 해당 영업장들의 영업 여부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앞서 고지한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곳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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