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 손해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사자인 A군(12)은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한화손보는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A군의 베트남인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 원은 A군의 후견인인 조모에게 맡겨졌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 두절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화손보는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 원 중 절반가량 되는 약 2700만 원을 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경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 A군이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는 점과 보험금 지급 시엔 어머니와 A군에게 6대4로 분할 지급했음에도 구상권 청구 소송은 100% A군에게만 걸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후견인인 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에 관한 우편물을 A씨가 살고 있는 고아원에 보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16만 명(25일 오후 2시 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이후 해당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화손보는 여론이 악화돼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오늘(25일) 사과문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 어머니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향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 손해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사자인 A군(12)은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한화손보는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A군의 베트남인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 원은 A군의 후견인인 조모에게 맡겨졌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 두절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화손보는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 원 중 절반가량 되는 약 2700만 원을 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경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 A군이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는 점과 보험금 지급 시엔 어머니와 A군에게 6대4로 분할 지급했음에도 구상권 청구 소송은 100% A군에게만 걸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후견인인 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에 관한 우편물을 A씨가 살고 있는 고아원에 보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16만 명(25일 오후 2시 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이후 해당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화손보는 여론이 악화돼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오늘(25일) 사과문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 어머니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향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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