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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돌입’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3-25 17:08:58 · 공유일 : 2020-03-25 20:02:16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크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노력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이달 2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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