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매길 경우,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산정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면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해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사유로 휴직하게 돼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돼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해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또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해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매길 경우,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산정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면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해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사유로 휴직하게 돼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돼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해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또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해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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