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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조사 착수”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3-30 19:09:26 · 공유일 : 2020-03-30 20:02:51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법무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은 이달 28일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한 영국인 A씨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원출입국은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인 A씨는 의심증상이 나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권고를 무시한 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비난이 커진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영국인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역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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