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ㆍ군ㆍ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 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협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ㆍ군ㆍ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 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협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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