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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法 “현저히 곤란한 사유”… ‘n번방’ 사건 담당 박현숙 판사로 ‘교체’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31 15:12:09 · 공유일 : 2020-03-31 20:02:0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n번방`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교체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덕식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박현숙 판사(형사22단독)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하며,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오 부장판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강요ㆍ협박ㆍ상해 등)로 기소된 최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의 이유로 ▲SNS를 통해 구씨가 먼저 피고인에 연락해 사귄 점 ▲구씨의 제안으로 최씨가 구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면서 구씨와 최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반발을 샀다.

한편,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의 대학교수의 성희롱 사건 관련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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