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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임대기간 연장ㆍ임대요율 인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31 18:13:12 · 공유일 : 2020-03-31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활용 기간 연장과 임대요율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에는 기존 최대 20년이던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ㆍ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는 연 1회 사후관리의 의무가 부여됐다.

「전기사업법」의 주요 개정에는 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3㎿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ㆍ양수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만 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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