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칙(院則)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ㆍ운영자, 학원의 위치 및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변경 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경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바, 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는 원칙(院則)의 특성상 원칙(院則)에 포함된 사항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시 적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만 등록사항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원칙(院則)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준거가 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院則)의 변경은 변경등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칙(院則)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ㆍ운영자, 학원의 위치 및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변경 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경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바, 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는 원칙(院則)의 특성상 원칙(院則)에 포함된 사항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시 적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만 등록사항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원칙(院則)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준거가 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院則)의 변경은 변경등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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