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ㆍ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계획 수립 및 추정 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ㆍ제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존 조합 운영 자금(최대 20억원, 금리 4.5%) 융자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축 공사비도 전체 4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 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 설립ㆍ융자 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 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 부서 지정 및 업무 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대규모 정비사업에 맞춰져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한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위 구성에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 설립에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ㆍ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또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 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다.
이때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방안이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 제고와 건설사의 책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정법 제11조제1항은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돼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계획 수립 및 추정 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ㆍ제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존 조합 운영 자금(최대 20억원, 금리 4.5%) 융자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축 공사비도 전체 4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 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 설립ㆍ융자 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 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 부서 지정 및 업무 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대규모 정비사업에 맞춰져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한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위 구성에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 설립에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ㆍ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또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 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다.
이때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방안이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 제고와 건설사의 책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정법 제11조제1항은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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