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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만한 조합 운영 관리 나선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오는 24일 고시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21 09:58:52 · 공유일 : 2014-07-21 13:03:35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식사한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하고 2009년 6월에 입사해 상반기 상여금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닌 상근이사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는가 하면 문서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일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오는 24일 서울시는 제정 완료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 추진위ㆍ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해 추진위ㆍ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한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지난 6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만든 데 이은 것으로 추진위ㆍ조합 운영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장과 53개 조문의 본문 및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 추진 실적 공개 ▲물품 기록 및 관리 대장 작성 ▲문서 보존ㆍ관리 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 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 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 임직원 근무 상황 관리 등 7개다.
한편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각 추진위ㆍ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 단체인 만큼 업무 처리를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 운영 행태를 버리고 스스로가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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