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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소방관 5만2000여 명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1 18:22:38 · 공유일 : 2020-04-01 20:02:49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은 이날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소방 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체 소방 공무원 5만3188명 중 98.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이후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까지 확대되자 이에 대한 국가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도 고려했다는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 시ㆍ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4월 강원도 화재 발생 시에도 큰 도움을 줬던 시스템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더 신경 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해 운영했던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된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상 계속 지방 사무로 남는다.
진영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은 이날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소방 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체 소방 공무원 5만3188명 중 98.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이후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까지 확대되자 이에 대한 국가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도 고려했다는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 시ㆍ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4월 강원도 화재 발생 시에도 큰 도움을 줬던 시스템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더 신경 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해 운영했던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된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상 계속 지방 사무로 남는다.
진영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