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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기도,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인하’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1 22:28:27 · 공유일 : 2020-04-02 08:01:50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식음ㆍ판매시설 방문 고객이 급감하자 임차인들을 위해 기본관리비 및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킨텍스 측은 올 1분기 식음사업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기관 내 32개 식음 및 판매시설에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의 기본관리비를 면제 처리한 바 있다. 또 업무시설 입주 중소기업 34개 사에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대료 중 20%는 감면하고, 나머지 30%는 6개월 동안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킨텍스가 감면해 준 금액은 총 1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약 7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식음사업장의 도시락을 구매한 후 지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식음사업장 홍보자료 배포, 외부 배달 대행료 지원 등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50여 개 상가에 대해 임대료 30%를, 한국도자재단은2개 사의 임대료 35%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도 파주 임진각 관광객 감소로 카페, 한식당, 기념품점 등 임대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달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감면기간과 요율, 소급 적용 등을 결정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도 소유시설에도 임대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영린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많은 도내 공공기관이 임대료 감면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유 시설의 임대료 감면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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