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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해외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외국인도 예외 없다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2 18:03:23 · 공유일 : 2020-04-02 20:02:41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진자는 9976명으로 1만 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간 해외 입국 확진자가 급증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 입국자 전원은 국적과 상관없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이며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격리시설에서 시행하면 된다. 다만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유증상 입국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무증상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이달 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젊은 유학생 등 최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우려가 크다"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로 떠난 2차 전세기는 로마와 밀라노에서 210여 명을 태워 이달 2일 오후 귀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진자는 9976명으로 1만 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간 해외 입국 확진자가 급증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 입국자 전원은 국적과 상관없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이며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격리시설에서 시행하면 된다. 다만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유증상 입국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무증상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이달 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젊은 유학생 등 최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우려가 크다"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로 떠난 2차 전세기는 로마와 밀라노에서 210여 명을 태워 이달 2일 오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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