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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교통공사, 고통분담 위해 상가 임대료 ‘50%’만 고지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2 18:06:27 · 공유일 : 2020-04-02 20:02:45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선다.
2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한 2월과 3월의 임대료는 4월과 5월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소급 정산된다. 6월과 7월의 임대료는 계획대로 50%만 고지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장이다.
2~7월 매월 납입 기한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므로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3196개 상가가 6개월간 총 20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은 지난 1일부터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행 중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선다.
2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한 2월과 3월의 임대료는 4월과 5월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소급 정산된다. 6월과 7월의 임대료는 계획대로 50%만 고지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장이다.
2~7월 매월 납입 기한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므로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3196개 상가가 6개월간 총 20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은 지난 1일부터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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