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의 형량과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관련 사고를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ㆍ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통틀어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행 이후 특가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 상해 시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시 3년 이상~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살인죄 형량이 3년 이상~무기징역임을 감안할 때,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사실상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해 형벌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지난 3월 28일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오늘(6일) 오전 10시 56분 기준 총 32만7380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경찰청은 향후 전국에서 발생하는 민식이법 관련 사고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정 관계자는 어제(5일)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처리하는 대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경찰청)과 협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의 형량과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관련 사고를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ㆍ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통틀어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행 이후 특가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 상해 시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시 3년 이상~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살인죄 형량이 3년 이상~무기징역임을 감안할 때,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사실상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해 형벌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지난 3월 28일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오늘(6일) 오전 10시 56분 기준 총 32만7380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경찰청은 향후 전국에서 발생하는 민식이법 관련 사고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정 관계자는 어제(5일)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처리하는 대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경찰청)과 협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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