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에 치러질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기존 한글과 한자가 섞인 법전이 아닌 한글 법전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국ㆍ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이 아닌 한글 법령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달 1일 밝혔다.
그간 제공됐던 국ㆍ한문 혼용 법령문은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등 15개 법령에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어 일부 수험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음성 변환용 법전 등을 활용해 한글 법전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모든 과목의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에 치러질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기존 한글과 한자가 섞인 법전이 아닌 한글 법전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국ㆍ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이 아닌 한글 법령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달 1일 밝혔다.
그간 제공됐던 국ㆍ한문 혼용 법령문은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등 15개 법령에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어 일부 수험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음성 변환용 법전 등을 활용해 한글 법전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모든 과목의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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