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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집회 금지” vs 전광훈 교회 “예배 강행”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06 15:59:44 · 공유일 : 2020-04-06 20:02:0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와 전광훈 목사(64)가 담임을 맡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어제(5일) 계속된 요구와 권고에도 현장예배를 또 강행했다"며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와 채증자료를 통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2주 연장된 상황에서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고발까지 했음에도 현장예배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며 "집회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가며 지난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지난 3일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라고 서울시는 명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 22일과 29일에 예배를 열었으며, 지난 5일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울시 측은 발열 측정, 시설 방역, 거리 유지, 참석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을 예배 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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