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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중ㆍ고생도 ‘가능’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6 17:11:00 · 공유일 : 2020-04-06 20:02:14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중ㆍ고등학생과 거동불편자로 확대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ㆍ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절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200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절 종사자가 요양시절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약 451만 명이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중ㆍ고등학생과 거동불편자로 확대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ㆍ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절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200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절 종사자가 요양시절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약 451만 명이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