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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가격리 대상 ‘전자팔찌’로 위치 확인 검토 중
하루 평균 6.4명 자가격리 위반에 전자팔찌 도입 고심 중
성범죄자 전자발찌 연상된다는 반론도 있어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07 14:26:40 · 공유일 : 2020-04-07 20:01:5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권 침해 문제도 있어 향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단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4만656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자는 3만6424명이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는 8만~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전날(6일)부터는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벌금 3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지금까지 총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 63명은 현재 고발돼 수사 중이다.

현재 정부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보내는 등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등 `꼼수`가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를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전자팔찌)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팔찌의 경우 과도한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전자팔찌가 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 정부는 전자팔찌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실제 적용시 발생할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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