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거액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조합장 및 무자격 정비사업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인천삼산경찰서는 관내 A재개발 조합의 김모(69) 조합장과 맹모(52) 정비업자, 허모(56) 전 조합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시로부터 허가받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수립하고 시공자가 정비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6일 허가받지 않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 운영비에서 2억5000만원을 정비업자에게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삼산경찰서는 관내 A재개발 조합의 김모(69) 조합장과 맹모(52) 정비업자, 허모(56) 전 조합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시로부터 허가받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수립하고 시공자가 정비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6일 허가받지 않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 운영비에서 2억5000만원을 정비업자에게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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