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수술 방법 ▲예상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ㆍ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가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나 누리집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ㆍ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수술 방법 ▲예상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ㆍ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가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나 누리집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ㆍ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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