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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적극 찬성한 조합원 재산 가압류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7-21 13:23:02 · 공유일 : 2014-07-21 20:01:46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뉴타운 구역 해제에 찬성한 주민들이 매몰비용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해산된 뉴타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관련 사상 처음으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다.
서울 성북구청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된 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의 임원들이 취소 절차에 적극 찬성한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해산된 뉴타운의 조합원들에게 매몰 비용과 관련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건 전국 뉴타운 중 첫 사례다.
향후 소송을 통해 매몰 비용 책임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최소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기간 동안 매몰 비용 관련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장위12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원 토지면적 4만8514㎡ 규모의 뉴타운 지정 이후 지난 2008년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571명 중 302명으로부터 해산동의서를 받아 해산동의율 52.8%로 지난해 11월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자인 A사는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약 31억원의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4일 장위12구역 조합 임원들은 또다시 조합해산동의서 징구 가담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내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서울 북부지법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장위뉴타운 12구역은 주민 공람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오는 8월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해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성북구청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된 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의 임원들이 취소 절차에 적극 찬성한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해산된 뉴타운의 조합원들에게 매몰 비용과 관련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건 전국 뉴타운 중 첫 사례다.
향후 소송을 통해 매몰 비용 책임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최소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기간 동안 매몰 비용 관련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장위12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원 토지면적 4만8514㎡ 규모의 뉴타운 지정 이후 지난 2008년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571명 중 302명으로부터 해산동의서를 받아 해산동의율 52.8%로 지난해 11월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자인 A사는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약 31억원의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4일 장위12구역 조합 임원들은 또다시 조합해산동의서 징구 가담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내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서울 북부지법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장위뉴타운 12구역은 주민 공람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오는 8월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해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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