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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 내년까지 ‘연장’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7 19:04:44 · 공유일 : 2020-04-07 20:02:45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 연장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7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출고ㆍ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ㆍ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ㆍ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 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 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 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을 확대 적용할 방안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 연장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7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출고ㆍ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ㆍ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ㆍ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 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 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 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을 확대 적용할 방안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