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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국제] 대만 “자가격리 어긴 한국인 부부 강제구인 검토”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8 17:52:57 · 공유일 : 2020-04-08 20:02:07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출국을 시도했던 한국인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8일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개월의 구류를 처할 수 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 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입국해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 전 외출한 점이 적발된 후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 이후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뒤 지난 2일 출국을 위해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 갔다가 저지당했다. 이들은 벌금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현지 한국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인 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 조치가 먼저 취해지는데 우리에겐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을 제한한다는 정식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오슝 위생국 관계자는 규칙 위반 증거가 확실하면 권고 없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으며 중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서면으로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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