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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고발 ‘폐쇄시설 무단출입’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08 17:27:37 · 공유일 : 2020-04-08 20:02:1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을 경찰 고발했다.

경기도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가평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 평화박물관이 건립될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시설을 무단출입한 뒤 수십 분 동안 머물렀음을 확인한 뒤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월 24일 경기도는 이 부지를 포함한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4월 5일까지 강제 폐쇄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여전히 신천지가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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