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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투표는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어떡하나
자가격리자도 국민, 헌법상 권리 투표권 보장해야
자가격리 해제해도 시간ㆍ공간 분리해 접촉 최대한 막는다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09 13:24:12 · 공유일 : 2020-04-09 20:01:49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4ㆍ15 총선을 앞둔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코로나19 방역 사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며 "자가격리자에게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대부분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 중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 중인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와 정부 관계 부처들은 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또한 투표 중 코로나19로부터 비감염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할 방침이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은 뒤, 오후 6시 이후 발열 증상자들이 이용하게 될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거일 오후 4~5시께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해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외출 시간 동안 이들을 관리ㆍ통제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감일 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가 가능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끝나면서 이후 발생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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