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의왕시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2억여원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H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001년부터 관내 위치한 왕송처리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수 처리 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부담하게 했다.
이어 2010년 2월에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2011년 11월 의왕시는 조례에 따라 LH에 32억967만여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수 처리 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3억3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25억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맥을 같이해 "구 하수도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타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여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LH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 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수 처리 문제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ㆍ체계적 정비와 관련돼 있다"며 "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그가 이용하도록 한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국한해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은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면서 같은 조 제2호를 통해 그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H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001년부터 관내 위치한 왕송처리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수 처리 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부담하게 했다.
이어 2010년 2월에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2011년 11월 의왕시는 조례에 따라 LH에 32억967만여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수 처리 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3억3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25억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맥을 같이해 "구 하수도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타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여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LH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 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수 처리 문제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ㆍ체계적 정비와 관련돼 있다"며 "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그가 이용하도록 한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국한해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은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면서 같은 조 제2호를 통해 그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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