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울산지방법원 민사 제3부(재판장 오동운)는 지난 16일 울주군이 휴스콘건설과 휴스콘건설로부터 대체부지를 매입한 지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연대해 총 2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인 울주군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휴스콘건설은 2005년부터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며 7272㎡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으나 해당 공무원의 단순 업무 처리 과실로 기부채납 부지에 수필2차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울주군과 휴스콘건설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건설사가 소유한 남구 무거동 산61의 1 일대에 면적 2만8750㎡를 기부채납 부지 대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부지에 약 13억3000만원의 근저당과 10억80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2년 울산광역시 국감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울주군은 문수산 동문굿모닝힐아파트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휴스콘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연대해 총 2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인 울주군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휴스콘건설은 2005년부터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며 7272㎡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으나 해당 공무원의 단순 업무 처리 과실로 기부채납 부지에 수필2차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울주군과 휴스콘건설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건설사가 소유한 남구 무거동 산61의 1 일대에 면적 2만8750㎡를 기부채납 부지 대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부지에 약 13억3000만원의 근저당과 10억80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2년 울산광역시 국감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울주군은 문수산 동문굿모닝힐아파트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휴스콘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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