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여의도의 대형복합단지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중단됐던 공사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박보영)는 지난 10일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돼 있고 그 기간 담보 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크원 빌딩은 여의도 일대 4만6465㎡ 부지에 지상 53~69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 2개동과 30층짜리 호텔, 6층짜리 쇼핑몰 등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Y22는 99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일교 소유의 땅을 빌려 2007년 6월 착공했지만 2010년 10월 갑자기 통일교재단이 `지상권 계약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내면서 지하 1층까지만 공사를 마친 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통일교재단 측은 시행사와 2005년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은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박보영)는 지난 10일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돼 있고 그 기간 담보 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크원 빌딩은 여의도 일대 4만6465㎡ 부지에 지상 53~69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 2개동과 30층짜리 호텔, 6층짜리 쇼핑몰 등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Y22는 99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일교 소유의 땅을 빌려 2007년 6월 착공했지만 2010년 10월 갑자기 통일교재단이 `지상권 계약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내면서 지하 1층까지만 공사를 마친 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통일교재단 측은 시행사와 2005년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은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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