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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관세청, 해외 마스크 발송 대상 가족 범위 ‘확대’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09 19:12:48 · 공유일 : 2020-04-09 20:02:32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가족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관세청은 직계존비속(조부모ㆍ부모ㆍ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 범위를 제한 허용했지만 이달 9일부터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ㆍ자매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인도적 목적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는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가 총 39만5000장이며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 기준 등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 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가족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관세청은 직계존비속(조부모ㆍ부모ㆍ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 범위를 제한 허용했지만 이달 9일부터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ㆍ자매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인도적 목적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는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가 총 39만5000장이며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 기준 등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 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