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혔다면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입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정,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입대회에게 원고 A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대회는 아파트 공용 부분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입주민 C씨 차량이 훼손됐으므로 입주민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씨의 입대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입대회는 A사에 구상금으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012년 12월부터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지하 주차장 구역에서도 2012년 1월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입대회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있음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C씨가 주차하면서 주차장 천장을 살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과실이 손해의 발생ㆍ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 입대회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회는 A사에 차량 수리비 678만원의 70%인 474만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A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13년 2월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차량에 떨어져 도장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로 6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C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C씨에게 678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이 아파트 입대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입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정,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입대회에게 원고 A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대회는 아파트 공용 부분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입주민 C씨 차량이 훼손됐으므로 입주민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씨의 입대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입대회는 A사에 구상금으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012년 12월부터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지하 주차장 구역에서도 2012년 1월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입대회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있음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C씨가 주차하면서 주차장 천장을 살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과실이 손해의 발생ㆍ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 입대회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회는 A사에 차량 수리비 678만원의 70%인 474만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A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13년 2월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차량에 떨어져 도장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로 6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C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C씨에게 678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이 아파트 입대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