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임차인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납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소유자는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액1단독(판사 이혜린)은 최근 충주시 A아파트 임차인 B가 이 아파트 소유자 C를 상대로 제기한 장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C는 2008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해 B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 후에 사정상 매매가 될 경우 임대인은 부대비용을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정상 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충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추가 기재, B는 이 아파트 장충금으로 121만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B는 지난해 11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대위변제 한 장충금 12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는 "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장충금을 임차인 B가 부담키로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특약은 이 아파트 매매 시 이 아파트 부대비용을 B가 부담하는 내용이고 원고 B와 C가 2011년 재차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B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에 장충금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을 정지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해 이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액1단독(판사 이혜린)은 최근 충주시 A아파트 임차인 B가 이 아파트 소유자 C를 상대로 제기한 장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C는 2008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해 B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 후에 사정상 매매가 될 경우 임대인은 부대비용을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정상 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충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추가 기재, B는 이 아파트 장충금으로 121만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B는 지난해 11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대위변제 한 장충금 12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는 "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장충금을 임차인 B가 부담키로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특약은 이 아파트 매매 시 이 아파트 부대비용을 B가 부담하는 내용이고 원고 B와 C가 2011년 재차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B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에 장충금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을 정지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해 이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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