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ㆍ제주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제주도를 설치하면서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제주도에 두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정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ㆍ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ㆍ방법이나 자치 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ㆍ제주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제주도를 설치하면서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제주도에 두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정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ㆍ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ㆍ방법이나 자치 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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