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익대학교에서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김모 씨(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 박모 씨(66)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모 씨(63)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홍익대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에서 8시간 넘게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 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수 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놓아주지 않은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익대학교에서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김모 씨(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 박모 씨(66)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모 씨(63)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홍익대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에서 8시간 넘게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 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수 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놓아주지 않은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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