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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통합당,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 권유’… 김종인 “한심하다”
통합당 후보로 완주 가능해… 김종인 “후보로 인정안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10 15:16:52 · 공유일 : 2020-04-10 20:02:0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당초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으로, 차 후보는 총선 완주가 가능하게 됐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일컫는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사람들이 진보ㆍ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같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차 후보는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했다. 따라서 윤리위 의결대로 10일 안에 탈당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ㆍ15 총선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 소식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 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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