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건강상태를 허위기재한 뒤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정부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유학생은 미국에 있던 지난 3월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이틀 뒤 해열제를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했다.
입국한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그는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건강상태를 허위기재한 뒤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정부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유학생은 미국에 있던 지난 3월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이틀 뒤 해열제를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했다.
입국한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그는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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